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의 유족 측 변호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27일 뉴스1 제주본부와의 통화에서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초동수사 부실이 전 남편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말씀이 많은데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 측 입장에서는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서도 “그 때 좀 더 경찰 수사가 잘 이뤄졌더라면 하는 생각에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고씨가 지난 5월25일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기 전 졸피뎀을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 남편 A씨(37)에게도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여러 정황 증거들에 따른 것이다.
현 남편 A씨는 아들이 숨지기 전날 밤인 지난 3월1일 유난히 졸렸다며 고유정이 자신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후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 수사는 ‘전 남편 살인사건’ 후 뒤늦게 이뤄진 것이어서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어망카페 회원들과 피해자 지인 등으로 구성된 제주희생자수습위원회는 지난 8월24일 오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1차 공판에서 피해자 탓으로 범행을 돌린 고유정을 규탄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 News1
당시 고씨는 B군과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A씨가 제주에서 아이의 시신을 화장할 때 청주 집에 남아 피가 묻은 침대 커버 등을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군의 사망은 단순 질식사 또는 사고사로 결론지어지는 듯 했으나 고씨가 지난 6월1일 경찰에 전 남편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불과 몇개월 사이 고씨의 주변인들이 연이어 숨진 사실이 석연치 않은 데다 전 남편 살해 후 시신 훼손 및 유기 방법이 잔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이 사망한 지 3개월가량이 지난 후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간이 상당히 흐른 탓에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가 어려운 상태여서 범행 입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논란은 앞서 ‘전 남편 살인사건’에서도 제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27일 피해자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고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수사를 벌여 범행장소 인근 CCTV 영상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 시간동안 고씨는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후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범행도구 등을 버릴 수 있었다.
한편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전 남편 살해 및 시신 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된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