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19.9.24/뉴스1 © News1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수사기록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 변호인단의 사건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거절했다. 검찰에 기소된 피고인과 변호인은 통상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복사한다.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수사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는 열람·복사가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르면 검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열람·등사와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