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면허증 뒷면에 영문 인쇄… 국제면허증 없이 바로 운전 가능
그동안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한 뒤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아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서를 따로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협약을 거친 33개국에 한해 영문 운전면허증만 소지해도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등 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넣어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면허증이 신분증 역할은 하지 않아 신분 확인을 위해선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또 국가별로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기간, 요건이 달라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