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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재차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10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고 달아나다 정차중인 다른 승용차와 다시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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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한 점,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