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이 청원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22만609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산경 소속 전석진 변호사로 알려진 해당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윤 총장이 검찰 압수 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정보를 조선일보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2019.9.5/뉴스1 © News1
이에 청원인은 ”이제 윤 총장은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며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전 변호사가 본인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올린 글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좋아요’를 눌렀던 것으로 확인돼 주목받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적극적 동의’를 뜻하는 것보다는 ‘글을 잘 봤다’는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당사자인 강 수석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인 강 수석의 이러한 이례적 행보에 대해 ”강 수석에게 이유를 물어보진 못했다. 다만 페이스북의 ‘좋아요’ 의미는 ‘적극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 외에도 ‘글을 잘 읽었다’, 잘 봤다‘ 정도의 의미로도 쓰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