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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안재현 ‘이혼 생중계’ 결국 법정으로

입력 | 2019-09-06 06:57:00

연기자 구혜선(왼쪽)과 안재현. 스포츠동아DB


안재현, 구혜선 상대 이혼소송 제기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연기자 안재현이 아내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혜선은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결혼 유지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어 향후 이들의 첨예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안재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방정현 변호사는 5일 “구혜선과 혼인이 사실상 파탄 난 상태에서 SNS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법적 증거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과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이라는 절차 밖에 선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구혜선이 전날 “정확한 이혼 사유는 안재현의 외도”라고 주장한 것을 비롯해 그동안 SNS를 통한 잇단 ‘사생활 폭로’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방 변호사는 “현 단계에서 (구혜선을)형사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 변호사는 구혜선이 언급한 “현재 촬영하는 드라마 여배우와 염문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구혜선이 그 증거라고 밝힌 ‘호텔에서 여자와 야식을 먹고 있는 사진’도 “안재현이 결혼 전 만났던 여자친구와 찍은 것”이라며 “해당 사진을 법원에 제출해 사실 여부를 따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재현 측의 이 같은 대응과 소송 방침에 대해 구혜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구혜선은 지난달 18일 SNS에 “안재현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뒤 결혼생활을 유지해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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