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 흘리는건 범죄" "조국이 직접 수사 대상인지 여부는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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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경우 이것은 범죄”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컴퓨터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서가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강 수석은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는 저희들로서는 알 바가 없는데, 윤석열 (검찰) 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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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은 또 자신이 윤 총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서는 “(글을) 잘 봤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