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배우자의 기본공제·추가공제 대상자 최근 5년치를 공개하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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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2년간 1800여만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4년 경로우대 1명, 2015년에는 경로우대로 2명을 피부양자로 소득공제 대상에 올렸다. 이를 통해 정 교수는 2014년 650만원, 2015년에는 1100만원을 공제받은 셈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 교수의 부친이 생전에 소유하던 상가 건물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에 연간 8000만원 상당의 임대료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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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비와 신용카드도 연말정산에 포함해 부당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의료비는 1845만8180원, 신용카드 사용액은 775만2521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의료비 3347만9783원, 신용카드 사용액은 2021만2873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는 부인의 부당공제로 인한 세금 미납액을 조속히 납부하라”며 “청년에게 좌절을, 부모세대에게는 절망을, 대한민국에 먹구름을 안기는 조 후보자는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상실했다. 반성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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