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위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다”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 기간인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결정이 확정됐고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