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자살시킬 뻔한 적도 있다" 폭행·폭언 지난해 협박 통해 나사못·자갈돌 입에 물리기도 법원 "피해자,지위관계 및 폭언으로 위축…엄벌" "반성·성실히 직장생활" 이유 징역 1년·집유 2년
직장 후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타카총(staple gun)’을 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특수폭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판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가구공장에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2월께 장난을 친다는 명분으로 직장 후배 김모(26)씨의 팔과 등 뒤쪽을 향해 수차례 타카총을 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7년 4월께에는 후배 김씨에게 “안 먹으면 XX 때린다, 맞짱뜬다”고 수차례 협박해 10개의 나사못을 입 안에 넣게 하고 하나씩 뱉게 한 혐의도 있다. 또 그는 같은 해 여름에 비슷한 방식으로 후배 김씨로 하여금 자갈돌을 입에 넣도록 강요·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평소 김씨는 후배 김씨에게 “나는 학창시절 애들 돈 뜯고 갈취하고 자살시킬 뻔한 적도 있다”고 말하며 폭행하거나 폭언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의 지위관계 및 폭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