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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채기를 하다 얼굴에 침을 튀겼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7세 아이를 폭행한 언어치료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심리언어연구소 지점 교육실에서 지적장애 2급인 B군(7)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수차례 찌르고 손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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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연구소 언어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B군이 재채기를 하면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튀겼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행동 개선을 위한 치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영상을 통해 확인된 피고인의 행동, 피해 아동의 두려워하는 모습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됨으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