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고유정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A 씨가 변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13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고 씨 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A 씨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저는 변호사라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 씨의 첫 공판에서 고 씨 측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고 씨 측이 사건이 피해자인 고 씨 전남편의 무리한 성적 요구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인터넷 등에서는 고 씨와 고 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등에 대한 비판과 비난 여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