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씨가 2016년 2월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뉴스1
8년 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 씨(예명 장유·59)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이 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 된 A 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 씨 측은 판결 뒤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A 씨는 2010년 12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인 이 씨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씨 아들은 먼저 A 씨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A 씨가 이 씨 아들의 배, 얼굴 등을 가격했다.
이 씨 아들은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뇌사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다만, 이 사건은 A 씨가 2011년 한국에 들어오면서 재점화됐다. 이 씨가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에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기 때문.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대 교수 등 이 씨 아들 시신의 부검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씨의 폭행이 이 씨 아들 사망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