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A호(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뉴스1
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어선 A호(79톤)의 선장 B씨(60)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49분쯤 부산 사하구 서도 남방 약 1.8K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음주운항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보내 A씨를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로 봤을 때, 출항 할때 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추정된다”며 “실제로 A씨는 출항 전 점심식사를 하며 소주 3잔을 마셨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