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인천 전자랜드 정병국 선수(35)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2019.7.19/뉴스1 © News1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소속 정병국 선수(35)가 같은 범행으로 두달 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이승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이후 인천의 도심 한복판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다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씨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린 채 길 가는 여성을 보면서 자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횟수 등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구체적 횟수와 피해자 수를 밝힐 수 없다”며 “다만, 범행 횟수가 여러차례인 데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 공연음란 신고가 몇 차례 접수된 바 있어 정 선수와의 연관성을 수사 중”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