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쿠르트 설문...직장인 3명 중 2명은 해당법안 몰라 ‘갑질상사에게 경종’ vs ‘제대로 된 처벌 기대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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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행을 앞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정작 직장인들 3명 중 2명은 해당법안 시항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1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직장인 1287명을 설문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꼴(61%)로는 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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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권은 아니었지만 ‘갑질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나중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서’, ‘시대 간 변화 흐름에 적절’, ‘관계로 인한 서로 간 존중문화 정착’, ‘올바른 사내문화 조성’ 등 해당 법안을 반기는 이유들이 기타답변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한편, 전체의 4%로 적은 비율이지만 반대 입장에 대한 의견도 살펴보았다. 반대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괴롭힘에 적정범위란 있을 수 없음’(34%) 때문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홈페이지 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행위의 예시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하는 직장인들은 응답자들은 이 외의 괴롭힘 사례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내 비춘 것. 반대표 2위에는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일부 항목만으로는 천태만상인 갑질 행태를 막기는 역부족’(22%)이 꼽혔는데, 비슷한 이유라고 보인다.
이어지는 반대이유로는 각각 ‘갑질을 신고한다 한 들 제대로 된 처벌,조치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21%), 그리고 ‘사장갑질, 즉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정상적인 감사 이행이 불가능’(17%)가 3,4위에 꼽혔다. 공통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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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