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코픽스 0.2%P이상 인하… 16일부터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 대환대출때 강화된 LTV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등 조건 따져봐야”
○ 대출한도 걱정없이 ‘갈아타기’ 가능해져
변동금리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는 은행이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8개 금융상품의 금리를 평균해 산출돼 왔다. 하지만 올해 초 금융당국은 더욱 정확한 계산을 위해 여기에 요구불예금과 한국은행 차입금을 반영하는 등 산정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6개월여의 작업을 거쳐 은행연합회는 15일 새로운 잔액 코픽스를 처음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코픽스는 지금보다 0.27%포인트가량 낮아지고 대출금리도 그만큼 내려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기존 대출자들은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환 대출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종전에는 60%였지만 2017년 8·2대책 이후엔 40%까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2017년 상반기 LTV 60%를 꽉 채워 대출을 받았던 금융 소비자는 대출 갈아타기를 할 경우 LTV가 40%로 줄어들어 원금 일부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대출자에겐 낮아진 대출금리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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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수수료는 주의해야
물론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갈아타기’가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 있다. 신동일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자신이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와 갈아탈 경우의 ‘금리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다른 대출 조건에 변동이 없는지도 따져보고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2%로 통상 대출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된다.
또 기존 대출자가 아닌 신규 대출자의 경우 새 코픽스에 따른 변동금리 대출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최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혼합형(고정금리) 대출 최저금리가 2.4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새 코픽스가 나온다고 해도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더 낮을 수 있다.
다만 지금이 금리 인하기라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고정금리가 이자 부담이 낮아 보여도 장기 대출자의 경우에는 변동금리형 대출상품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장윤정 yunjung@donga.com·남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