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고발 주광덕 "검찰내 비호세력 의혹…재수사해야"
검찰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전 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세무서장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이 2013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이 석연찮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세청 고위 공직인 현직 용산세무서장에 있던 자가 100여명의 부하직원을 남겨두고 세무서장직도 내팽개친 채 전격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 체포돼 강제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검찰 내 비호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이 부장검사로 대검 중수부에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부당·불법적인 수사를 받을 위험도 없었는데 황급히 해외로 도망갔다면 분명히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나서서 공소시효가 남은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 전 세무서장을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