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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비리 신고했더니 되레 왕따…여전한 ‘보복갑질’

입력 | 2019-07-01 16:00:00

직장갑질119, '보복갑질' 피해사례 10건 공개
이달 '직장내괴롭힘 금지법'…"불리처우 처벌"




#1. 공장 생산팀 파견직 A씨는 직장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 신고를 받은 회사는 ‘가해자의 사과를 받지 않을 거면 퇴사하라’고 했고, A씨는 상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결국 가해자 등은 회사를 떠났지만, 회사에 남은 A씨는 괴롭힘에 시달리다 해고를 당했다.

#2. 부산의 한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B씨는 채용비리로 입사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계약기간 2년 전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B씨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복직했다. 그러나 회사는 몸이 불편해 원부서 업무를 할 수 없는 B씨를 다시 원부서로 발령냈다.

오는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시행을 앞두고, 괴롭힘을 알린 피해자들이 해고나 괴롭힘 등 ‘보복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신고자 보복갑질 사례’ 10건을 선정해 ‘신고 후 해고’, ‘신고 후 괴롭힘’ 등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이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성희롱을 일삼은 본사 사장에게 문제제기를 했다가 ‘대표이사 모욕’을 이유로 징계해고됐다.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했지만 다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경영상 이유로 다시 해고됐다.

지방지사에서 일하던 또다른 제보자는 소장으로부터 ‘남자친구와 자봤느냐’, ‘결혼까지 생각하려면 속궁합이 좋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보자는 소장의 성희롱을 폭로했지만 해당 소장은 권고사직을 요구하면서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본사사장은 소장과 이야기하라며 나몰라라했다.

상사의 비위행위를 신고해 원치 않는 인사이동 대상자가 되고, 상사에 대한 업무태만 건의를 했다가 권고사직을 받은 제보자도 있었다.

이밖에도 제보자들은 ‘익명보장’이라는 말을 믿고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과 분리되기 위해 전보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거나, 초과근무수당 여부를 문의했다가 직장상사로부터 업무배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갑질 관계자는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들이 회사의 도움을 요구했다가 보복갑질을 당하는 일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수치가 돼버린 대한민국의 직장갑질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며 “법 시행을 기점으로 정부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50여명의 노동전문가와 노무사, 변호사들이 모인 ‘직장갑질119’는 지난 2017년 출범해 2018년 10월까지 오픈카톡과 이메일 등을 통해 총 2만2810건의 제보를 받았다. 지난달 1일 기준으로는 하루 평균 70여건의 제보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