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력 30갑년 이상' 2년주기…내달 대상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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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4세 이상 국민 가운데 오랜 흡연으로 폐암 발병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1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암 검진 사업 항목에 폐암을 추가하고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이에 따라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기존 5개 국가 암 검진 사업에 7월부터 폐암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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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은 2년마다 이뤄지며 본인부담금은 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 수준이다. 나머지 90%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부담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암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높은 폐암은 빠른 시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암으로 숨진 사람은 전체 암 가운데 가장 많은 1만7969명이었다. 일반인과 비교해 5년간 생존할 확률(5년 상대생존률)은 26.7%로 주요 암종 중 두번째로 낮고(췌장암 10.8%) 조기발견율은 20.7%로 대장암(37.7%), 유방암(57.7%), 위암(61.6%) 등보다 떨어졌다.
폐암은 조기발견율도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 등에 비해 낮은 20.7%에 불과하다. 수술이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을 64%까지 올릴 수 있는데 복지부가 2017년부터 2년간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이 확진됐고 조기발견율은 69.6%로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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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