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닝썬’ 5개월 수사 일단락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승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모두 7가지다. 승리는 동업자 유모 씨(34)와 함께 2015년 12월∼2016년 1월 국내에서 대만과 홍콩, 일본인 사업가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뿐 아니라 2015년 자신의 집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씨와 가수 정준영 씨(30·구속),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등 모두 21명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씨 등이 버닝썬 자금 11억2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검찰로 넘기는 수사자료에 포함했다. 버닝썬 자금 횡령 범죄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는 소환에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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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