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그동안 보건위생 문제 있어도 처벌 어려워...책임성 강화” 상조회사 고용인 위생교육 의무화…시신처리 보호장구 기준 마련
염습·입관 등 장례식장 내 시신 처리 실명제가 도입돼 앞으로 관련 업무 종사자는 자기 이름을 적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례식장 내 보건위생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복지부에서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시신 처리자의 실명을 기록하는 규정이 없어 처리 과정에서의 보건위생 문제가 발생해도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또 상조회사 고용인의 경우 보건위생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고 있는 기존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와 달리 장례식장 내에서 염습·입관 등의 시신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관련 법령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보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시신 처리자 실명제 도입으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조회사 고용인을 비롯해 시신 처리업무 종사자는 누구든지 보건위생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시신 처리 시 갖춰야 하는 보호장구 기준을 마련하고, 유족들의 안전한 참관을 위한 가족 참관실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 등을 담아 복지부에 권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