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치매보험 개선 종합방안 발표 24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소급적용 검토 중
지난4월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 News1
광고 로드중
MRI(자기공명영상)·CT(컴퓨터단층촬영) 등 뇌영상검사를 받지 않아도 경증 치매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보험 약관이 바뀐다.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제시한 치매약 복용 조항도 없앤다.
24일 금융당국·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초 예정된 치매보험 종합방안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보험업계와 막판 논의 중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종합방안 초안에는 MRI·CT 등 뇌영상검사가 없어도 경증 치매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치매학회에 의료자문한 결과 임상치매척도(CDR)를 측정할 때 뇌영상검사는 필수가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광고 로드중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조건을 이 같이 까다롭게 구성해 치매 보장을 못 하는 치매보험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보험사는 0~5점으로 구분되는 CDR로 환자의 치매 수준을 판단하는데, 1점 경증치매(반복적 건망증), 2점 중등도치매(기억 장애), 3점 이상 중증치매(신체조절 장애) 등으로 분류한다.
또 금감원은 치매약을 복용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일부 보험사의 지급 기준을 없애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별로 제각각인 치매 질병코드를 통일한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30일 이상의 약 복용, 특정 치매 코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판매된 치매보험에도 이 같은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원칙적으론 달라진 보험약관을 반영한 신규 상품에만 개선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상품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보험금 분쟁 소지가 다분하다.
광고 로드중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변경 방안에 대해선 오늘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고, 소급 적용 방안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와 논의한 후 최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