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 있다" 영장 발부 뇌물 준 업자, 입찰정보 제공 7급 공무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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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충북 괴산군청 5급(사무관) 공무원이 구속됐다. <뉴시스 3월 27일 보도 등>
청주지법 오창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모(58)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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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B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이 모(54) 씨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를 입수한 B사는 입찰가 등에서 우위에 올라 여러 건의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3월 21일 괴산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김 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폭로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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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