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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을 의심해 후배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내 한 마트에서 후배 B(46)씨를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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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하던 아내가 후배와 마트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자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일손 부족으로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 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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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