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차로 2㎞ 운전,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없어
대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아버지 차를 2㎞ 가량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18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50분께 중구 동인동 3가 한 도로에서 A(7)군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차량이 1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우측 부분을 긁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만 7세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돼 처벌받지 않는다”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