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매뉴얼로 개정…19일 시행 전에 배포 기능경시대회 입상도 실기교사 자격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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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육청과 학교, 유치원에 배포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에 오존 대응방안이 추가된다.
1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각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016년 3월 이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 2017년 4월까지 세 차례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다음주 초에 오존 관련 대응방안을 추가한 개정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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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에는 미세먼지와 동일하게 오존 수치가 나쁨 이상, 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미세먼지처럼 마스크로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체육활동을 비롯해 학교 밖 체험활동 역시 실외활동을 금지하는 수준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학교장이 오존 관련 대응할 교사를 지정해 단계별 조치하고 이후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이 통과됐다. 전국기능경시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고 실기교사 교직과목 4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실기교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국립대 여성 교수 임용관련 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에 현장실습 안전 및 사전교육 관련 항목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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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실태조사에 국민인식, 국가·지자체의 연구활동 지원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