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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고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유해가 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됐다.
고 김 전 의원의 유족과 정계 인사, 민주화운동 동지 등은 이날 오전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옛 망월묘역)에 임시 안장돼 있던 고인을 5·18민주묘지 2묘역으로 이장했다.
안장식은 조사 낭독, 헌화·분향, 장례미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미사는 함세웅 신부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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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18 정신과 정의를 훼손하는 철부지들을 채찍으로 깨우쳐주시길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함세웅 신부는 “독재자들의 잔인했던 폭력의 시대와 야만의 시기를 제대로 잘 청산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본다. 김홍일은 우리 시대를 고발하는 예언자였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희생과 봉헌의 실천자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46년간 지켜본 김홍일 형제의 초지일관을 높이 평가한다. 그를 기리며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의 평화 공존을 위해 기도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20일 향년 71세로 타계한 김 전 의원은 민주화, 인권, 남북 평화 공존에 헌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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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
2000년대 초반 고문 후유증으로 파키슨병이 발병, 건강이 급속히 악화됐다. 병마에 시달리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15대 총선에 입성한 뒤 3선을 한 고인은 전남 목포의 유달산과 영산강의 첫 글자를 따 유영장학회를 설립, 청소년 권익 보장에도 힘써왔다.
2006년 나라종금 로비 사건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국립묘지 안장이 보류됐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국립묘지법에 따라 알선수재 혐의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김 전 의원은 법 개정 이전 형을 확정받아 ‘안장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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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