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160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강모 씨가 3월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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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46)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 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9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42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 경찰은 “추정세액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등 산정에 따라 증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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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투입해 제보 자료와 국세청 제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장부 작성자를 조사해 오던 과정에서 추가 탈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