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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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조 원 적자에도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12만3583명인 반면, 국민연금 수령자 중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보험요율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길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과 함께 이들 연금의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올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9665명 중 월 50만 원 미만 수급자가 77.5%(355만87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은 22만425명(4.9%),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도 32명에 불과했다. 올해 3월까지 월 300만 원 이상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한 명도 없었다.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는 총 49만5052명이며 이 가운데 월 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3만5359명(7.1%)에 불과했다. 대신 월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9만3035명(39%),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은 11만9078명(24%),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은 4420명(0.89%) 등이었다. 다달이 500만 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8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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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만3765명의 군인연금 수급자 중 월 5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은 93명(0.1%)이었다. 월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은 2만9650명(31.6%),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은 2만 9209명(31.1%),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은 2만7056명(28.8%),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은 4680명(5%) 등이었다. 이들 중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41명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간에 연금액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가입 기간과 불입한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별도의 퇴직금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다. 직역연금 안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의미.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수령액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에 이른다. 평균 가입기간은 공무원연금(27.1년)이 국민연금(17.1년)으로 10년 더 길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과 해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는 직역연금이 지나친 격차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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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누리꾼은 “지난 2016년 공무원연금이 일부 개편되면서, 2016년 이후에 들어간 공무원들은 이전에 재직했던 공무원보다 연금 수령액이 준다”면서 “많이 받는 이유는 많이 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