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별도의 처방없이 불법으로 광고·판매 및 구매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자 A(25)씨와 구매자 B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와 진통제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매자 B씨 등은 병원에서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자 온라인 거래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