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측 의견 받아들여 다음기일 증인심문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MBG 그룹 임동표 회장. 2019.2.20/뉴스1 © News1자
1200억원대 MBG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동표 회장 등이 검찰측과 증인 심문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27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 회장과 공동대표 17명, MBG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임 회장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방문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이 상장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2131명으로부터 12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회장 등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총 109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부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의 변호인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다.
검찰은 이날 A씨 등 이 사건 관련 피해자 5명 을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그 다음 기일에 MBG 내부 핵심 관련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임 회장의 변호인 등은 “피해자가 진짜(피해자)인지 등을 따져봐야 하고, 반대심문을 위해 준비할 게 많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6월 17일)에 증인(피해자) 5명을 오전 오후로 나눠 심문하기로 했다.
또 그 다음 기일 6월 24일에 MBG 내부 핵심 관련자 4명을 증인으로 소환해 오전 오후로 나눠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이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한 결정도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미뤄졌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 준비절차를 종결한 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