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들 종교적 교리에 따른 신념 확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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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양심을 강조하며 집총 거부를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제주지역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26)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또 다른 김모(23)씨 등 5명에 대해선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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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른 신념이 매우 확고하다.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거부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 이유를 판시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씨 등 8명은 지난 2016년 12월 육군 모 사단에 훈련병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김씨 등 3명의 입영 거부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유죄를 선고했다.또 다른 김씨 등 5명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 측이 즉각 항소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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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