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연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4가지 혐의는 '검사 사칭'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등이다.
재판부는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선 "이 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발언은 구체적 사실로 볼 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