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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매매 혐의’ 승리 구속 기각…“사유 안돼”

입력 | 2019-05-14 22:01:00

법원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14일 오전, 2시간40분간 영장실질심사
승리,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4가지 혐의




법원이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씨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4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승리는 영장 심사 전·후 ‘어떤 부분 소명했나’,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유씨도 같은 시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성매매 알선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매매,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알려진 승리 범죄 혐의는 성매매 알선과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이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승리와 유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동원했다는 내용이다. 조사받은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 혐의 사실을 시인했고, 유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으나 승리는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닝썬 수사 브리핑에서 “승리의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당시의 성접대 의혹은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며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만 (구속영장에)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승리는 불법 촬영된 동영상·사진, 음란물 등을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공유한 혐의(불법촬영물 유포)도 받은 바 있다. 승리는 사진을 받아 유포한 것은 맞으나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분 역시 구속영장 혐의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승리와 유씨는 버닝썬 자금을 2016년 서울 강남에 함께 차린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횡령)도 받는다. 또 전원산업 측에 임대료 상승분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승리와 유씨가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이 몽키뮤지엄 수사 상황을 알아봐줬다는 의혹(공무상기밀누설 혐의)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그간 경찰은 승리를 성접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4회, 참고인 신분으로 1회 소환하는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총 18회 소환 조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은 지난 2월26일 경찰이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지 78일 만이다. 승리는 그 이튿날 경찰에 자진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아울러 3월10일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경찰은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애들을 부르라’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내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