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尹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수수 ‘공소시효 논란’ 성폭력 혐의 영장기각 우려 제외
‘별장 성접대와 뇌물사건’ 정점에 있다는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재출석하고 있다. 2019.5.1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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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의 시발점이 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등 문제로 영장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의 영장엔 단순 뇌물수수뿐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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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윤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지난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 전 차관의 요구로 취하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답례한다는 명목으로 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 원주시 별장에 걸려있던 박모 화백의 1000만원 상당 그림 한 점과 명절 떡값 등 2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이 피해여성 보증금 분쟁에 관여한 제3자 뇌물부분과 윤씨로부터 받은 일반 뇌물부분은 여러 범죄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묶였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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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주목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 부분은 공소시효나 법리 문제 같은 논란이 있어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수사단이 영장단계에서 확실한 범죄혐의만을 넘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수사단 관계자는 “성폭력 혐의 부분은 공소시효 등 여러 논란으로 검찰 과거사위원회나 진상조사단에서도 결론을 못내리고 권고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범죄사실에 넣을 경우 기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