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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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30)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씨는 이날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지만 출석했다. 그는 수의 대신 정장을 입고 긴 머리를 짧게 다듬고 법정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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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 최종훈 씨(29)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씨는 최 씨와 함께 2016년 강원도 홍천 등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추가 사건)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거 같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 병합돼서 진행됐으면 한다"라며 병합을 요청했다.
한편 정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