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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을 집단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금속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게 최고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A(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5), C(43), D(48)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E(50)씨는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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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유성기업 충남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을 감금하고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2명은 구속기소, 3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천안=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