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친누나를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그러나 구속에 앞서 1개월 동안 치료와 검사를 먼저 받게 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일 살인 혐의를 받는 A(58)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감정유치영장이 동시에 발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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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검찰에 A씨에 대한 감정유치 허가신청을 요청했고, 오후 5시 10분께 구속영장과 감정유치영장이 동시에 발부됐다.
A씨는 감정유치영장에 따라 국립법무병원(공주감호소)로 후송돼 1개월(5월 3일~6월 2일) 동안 치료 및 검사를 받게 된다.
감정유치영장 집행 기간 동안 구속영장 구금기일은 정지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감정유치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근거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이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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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7일께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친누나인 B(6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약 3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입원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에 거주하는 B씨는 동생 A씨를 돌보기 위해 지난달 24일 부산을 방문, 복지관 직원 등과 상담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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