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친모 만나지 말라'며 체벌…접근금지 명령 계부의 상습 학대로 다시 친부와 지내다 살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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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와 친모에 의해 숨진 중학생 딸이 과거 친부·계부에게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목포에서 친부와 살고 있던 A양이 친부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실을 목포경찰서에 알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부가 10살인 A양의 종아리를 청소 도구로 때렸다’며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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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해자인 친부와 피해자 A양을 격리하는 보호조치를 했다.
법원은 A양에 대한 100m내 접근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접근금지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친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친부는 벌금형 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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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A양을 때렸고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실제 김씨는 2017년 11월 A양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속된 학대를 못 견딘 A양은 지난해 초부터 다시 친부의 목포 집에서 살았다.
A양은 지난달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계부 김씨에 의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알게 된 김씨는 “죽여버리겠다”며 격분했다.
이후 김씨는 유씨와 생후 13개월 된 친아들과 가족여행 중 지난달 26일 목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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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친모 유씨는 아들과 함께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었다. 전날 김씨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유씨와 김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