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檢조사 앞두고 관련 자료 삭제…증거인멸 혐의
© News1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일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와 양모 전 애경산업 전 전무, 이모 애경산업 전 팀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고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 전 팀장 측은 “1차 증거인멸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2차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에 대비해 유해성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자 PC 하드디스크를 파손하는 등 조직적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국정조사를 앞두곤 비밀 사무실을 차리고 별도의 TF 팀을 꾸려 애경산업 서버를 포렌식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정하고, 이후에도 증거 인멸을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