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사진=채널A 캡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25일 신미숙 전 비서관을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미숙 전 비서관은 10일과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신미숙 전 비서관은 이번 일과 관련 전날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해 당일 밤 늦게 수리됐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