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여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선수촌 밖서 훈련하고 훈련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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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승마협회가 최순실(63)씨 딸 정유라(23)씨를 상대로 승마 국가대표 시절 받은 훈련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24일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국가대표 훈련비를 반납하라”고 낸 1936만5000원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승마협회는 정씨가 2014~2015년 국가대표 당시 받은 각종 수당을 돌려줘야 한다고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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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1996년생으로 수급 당시 미성년자였다”며 “따라서 돈을 받았다면 정씨가 직접 받지 않고 법정 대리인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