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000만원가량 대마 판매…직접 흡연도 재판부 “범죄 비난 가능성 높고 그 수법도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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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키워 1억2000만원어치를 판매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다량의 대마를 재배하고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판매해온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39)는 징역 3년, C씨(31)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에게 1억2190여만원을 추징한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대마들이 성숙한 이후 대마 판매량이 더욱 늘어났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 일당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 고양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대마 약 300그루를 재배해 트위터, 유튜브,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마 재배·판로 확보 등 총괄 과정, B씨는 대마 재배시설 마련을 위한 초기투자금 등 경비 부담, C씨는 인터넷 광고 및 매수자와의 통신 연락 업무를 각각 담당했다.
A씨 등은 148㎡ 규모 오피스텔에 철제구조물을 설치하고 타이머, 조명, 커튼, 펌프, 환기시설 등 전문적인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판매를 목적으로 대마로 만든 버터와 쿠키를 만드는 한편 대마를 수시로 흡연하기도 했다. 직접 만든 대마쿠키를 먹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