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무면허·음주상태로 오토바이 운전한 50대 실형

입력 | 2019-04-13 06:47:00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부터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