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결론…국민 여론은? 10명 중 6명 ‘폐지’ 찬성 / 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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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여부 선고를 앞두고 국민 10명 중 6명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낙태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답이 58.3%로 나타났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의 절반 수준이었다. \'모름·무응답\'은 11.3%다.
지난 2017년 11월 낙태죄 폐지 51.9%, 유지 36.2%로 집계됐던 여론조사와 비교해 보면 낙태죄 폐지 찬성 응답은 6.4%포인트 증가한 반면 반대 의견은 5.8%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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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은 서울(70.8%), 20대(74.1%)와 30대(71.5%), 바른미래당 지지층(73.0%)에서 70%를 상회했다.
여성(64.3%), 대전·세종·충청(66.1%), 40대(63.4%), 정의당(68.1%)과 민주당(64.5%) 지지층, 진보층(62.7%)에서는 60%를 넘었다.
또 남성(52.2%), 대구·경북(59.8%)과 부산·울산·경남(55.2%), 경기·인천(54.2%), 광주·전라(48.4%), 50대(50.0%), 무당층(50.6%)과 자유한국당 지지층(47.1%), 중도층(59.5%)과 보수층(57.6%)에서도 폐지 여론이 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반대로 60대 이상에서는 낙태죄 폐지 찬성(41.9%)과 반대(41.0%)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9730명 중 504명이 응답을 완료, 5.2%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 (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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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소원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2017년 2월 해당 형법 조항이 헌법을 위배한다며 헌재에 소를 제기했다.
심판 대상이 되는 법률 조항은 낙태 시 임신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 1항)\'다. 이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