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배율 유지…중금리대출은 총자산서 제외 대형가맹점·법인회원 과도한 마케팅, 법령으로 제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그러나 기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사실상 현행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를 들어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신규상품의 수익성 심사를 강화해 손실이 큰 카드상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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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외신인도 제고’, ‘계열사 시너지 효과’ 등 모호한 무형의 이익을 예상수익에서 제외하고, 부가서비스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 연회비 등 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업계와 논의해 수익성 분석 기준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각 사 내규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는 추가로 논의해 단계적 축소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행 감독규정상 카드사는 상품 약관을 3년간 유지하고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를 들어 약관 변경을 허용해주지 않았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업계, 당국 등이 TF에서 석 달 정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문제라서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부 카드사가 강하게 요구해온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규제 완화는 현재 배율(6배)을 유지하고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총자산에서 제외하는 수준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말 8개 카드사의 레버리지비율은 Δ우리 6.0 Δ롯데 5.8 ΔKB 5.2 Δ하나 5.1 Δ현대 5.0 Δ신한 4.9 Δ삼성 3.7 Δ비씨 3.4 등 평균 4.78이다.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되면 카드론 등 관련 대출을 늘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날 오후에 개최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카드사 CEO 간담회 결과 및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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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일정 수준(예: 결제금액의 0.5%)을 넘지 못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인회원의 첫해 연회비 면제도 법인카드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금지한다. 기존에 카드사가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이면계약을 체결하거나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카드사들의 영업 규제도 합리화한다. 먼저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휴면카드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정지되고 9개월이 더 지나면 자동해지됐다.
카드사들은 자동해지가 소비자의 불편을 유발하고 탈퇴회원이 늘어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해 과다한 모집비용을 지출한다고 호소해왔다. 지난 2017년 모집비용은 1조1000억원에 달했고 2017년에 자동해지된 172만명 중 지난해 재가입한 인원도 21만명을 기록했다.
카드사들이 임시로 부담해왔던 비자·유니온페이 등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분도 고객이 부담토록 허용해준다. 국제브랜드사의 수수료 인상(비자 1%→1.1%)에 대한 카드사의 공정위 제소 결과 무혐의가 통보됨에 따른 조치다. 다만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분의 고객부담은 신규 발급하는 카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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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사업의 경우 여전사의 부수업무로 규정돼 있지만, 리스 취급 중인 물건에 한하는 등 운영이 제한돼 있었다. 이에 중소 렌털업체의 시장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대상 렌털(B2B)에 한해 대상 물건의 제한을 없애는 등 취급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