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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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경우 미세먼지 심화로 작업이 곤란한 경우 공사를 일시정지하고 공사중단에 따른 계약연장 비용도 공공기관이 보전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은 현장여건과 공정 진행정도를 고려할 때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다.
공사를 일시정지하지 않더라도 공사가 지체된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도 지침에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침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