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0만원…여행사대표 검찰송치
인천국제공항 내부 전경.(인천공항공사 제공)©News1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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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300여명을 단체여행객인 것처럼 속여 불법 입국을 도운 여행사 대표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모 여행사 대표 강씨와 직원 2명을 27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14~20일 비자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총 13회에 걸쳐 중국인 304명을 단체관광객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사증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중국인 1인당 1000만원을 받아 30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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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특수조사대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내 전담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