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가 와야 국회 판단 알 수 있어"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전날 마무리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에서 전원에 대해 결격 사유를 내걸면서 사퇴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청와대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임명 강행 여부를 붇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서가 와야 국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했는지 내용을 알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선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장관을 비롯한 그 외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서울=뉴시스】